법인회사 지분 보유로 문제있을까요?
1. 지인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5개월 운영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
2. 법인 전환시 주주명부 등기로 본인 포함 3명이서 지분 분할 (본인 20%)
*remark) 지분 보유에 대하여 별도로 취한 이득은 없으며, 대표 본인이 지분 51%이상 가져가기 싫어서 3명으로 분할함.
3. 본인은 약 3년 재직 후 퇴사
질문.
1) 대표와 특별 관계인이 아닌 상황이며, 지분 20% 보유로 인하여 법인 회사가 잘못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퇴직했으므로, 회사와 연관되기 싫어서 주주명부에서 삭제요청(주식양도)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공문 등의 증거자료라도 구비 해 놓으면 도움이 될지....(제 상식상, 비 상장주식도 거래의 성격을 띄다 보니 받을 의사 없으면 본인(질문자)이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해결방안이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외의 의무가 업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주식 양도 부분에 대하여 주주이시므로 법상 절차를 따라 주식총회를 개최하시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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