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인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5개월 운영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
2. 법인 전환시 주주명부 등기로 본인 포함 3명이서 지분 분할 (본인 20%)
*remark) 지분 보유에 대하여 별도로 취한 이득은 없으며, 대표 본인이 지분 51%이상 가져가기 싫어서 3명으로 분할함.
3. 본인은 약 3년 재직 후 퇴사
질문.
1) 대표와 특별 관계인이 아닌 상황이며, 지분 20% 보유로 인하여 법인 회사가 잘못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퇴직했으므로, 회사와 연관되기 싫어서 주주명부에서 삭제요청(주식양도)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공문 등의 증거자료라도 구비 해 놓으면 도움이 될지....(제 상식상, 비 상장주식도 거래의 성격을 띄다 보니 받을 의사 없으면 본인(질문자)이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해결방안이 없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