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아리따운칼새287
아리따운칼새287
23.05.11

대학교 안에 학생식당은 학교보건법의 급식시설에 적용을 받나요?

대학교안에 학생식당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보나요?

대학교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내용을 조사중인데 학교 보건법에 대학교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학생식당을 급식시설로 봐야하나요? 급식이라기에는 돈주고 음식을 파니까 그냥 다중이용시설로 봐야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