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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방260
엉뚱한나방26023.06.20

청약당첨후 계약시 배우자가 계약할수있나요?

제가 청약당첨되었어요. 전주부이고

당첨된아파트계약시 대출이필요한데

남편회사에서 받으려면 남편이 계약을 하던지 공동명의가 되어야할꺼같은데.

당첨된 제가아닌. 남편이 계약해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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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전 서류제출 기간이 있으니 공동명의든 준비하셔서 필요서류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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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해야 합니다.

    계약후에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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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는 계약이 불가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등기시에는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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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하시고 공동명의로 바꾸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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