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후 계약시 배우자가 계약할수있나요?
제가 청약당첨되었어요. 전주부이고
당첨된아파트계약시 대출이필요한데
남편회사에서 받으려면 남편이 계약을 하던지 공동명의가 되어야할꺼같은데.
당첨된 제가아닌. 남편이 계약해도 할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전 서류제출 기간이 있으니 공동명의든 준비하셔서 필요서류 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해야 합니다.
계약후에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는 계약이 불가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등기시에는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하시고 공동명의로 바꾸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