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약당첨되었어요. 전주부이고
당첨된아파트계약시 대출이필요한데
남편회사에서 받으려면 남편이 계약을 하던지 공동명의가 되어야할꺼같은데.
당첨된 제가아닌. 남편이 계약해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전 서류제출 기간이 있으니 공동명의든 준비하셔서 필요서류 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해야 합니다.
계약후에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는 계약이 불가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등기시에는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하시고 공동명의로 바꾸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