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차권을 구매하고 방문자들이나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할인해주는 운영체계를
건물 임대인께서 도입했는데요.
저희는 유료주차권를 구매해서 할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 주차권 100매구입 후 , 손님들 오시면 어플로 구입한 주차권으로 할인이나 무료로 이용할수 있음)
회계계정을 어떤걸로 사용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접대성도 아니고 직원을 위한 복리성도 아니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