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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주차가 유료여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에서 주차 정기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들의 개인차량 주차 요금입니다.(승용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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