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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8.24

관리실에서 주차권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안녕하세요, 주차권구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근 임차한 건물의 관리실에 가서 회사주차권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지 여쭤봤더니,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회사가 구매한 금액이 5만원이면 여기서 부가세인 5,000원을 더 달라는게 아닌 한대당 추가요금을 더 붙여서 받아야한다고 돈을 더 받아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줬는데, 해당 관리실도 법인사업자로 알고있는데 주차권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거부해도 저희쪽에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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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차권을 구입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주차권 구입자가 대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주차권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한 이후 선수금으로 부채 처리후 해당 주차권으로 실제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주차권을 구입시 추자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 고나할세무서에 해당 내용과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되며,

    이를 해당 주차장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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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좀 의아하네요. 55000원도 아닌 한대 더 등록을 하라는 것이 이해는 안가지만, 뭔가 좀 구리긴 하네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는 것이 있는데, 아래 내용 한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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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회사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용차량에 해당한다면 주차권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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