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차권을 구입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주차권 구입자가 대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주차권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한 이후 선수금으로 부채 처리후 해당 주차권으로 실제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주차권을 구입시 추자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 고나할세무서에 해당 내용과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되며,
이를 해당 주차장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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