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면서 ETF를 사서 운영한 경우 퇴직할때 해당 ETF는 어떻게 정산되게되나요?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면서 증권사에서 ETF를 사서 운영한 경우, 퇴직할때 IRP를 만들고 그 IRP계좌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넣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ETF를 모두 팔고 IRP에 넣어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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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ETF의 상품은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셔서 '현물이전'을 요청하시게 되면 상품 그대로 이전이 가능하고 만약 현물이전이 아니라 현금지급 신청 방식이 되면 ETF를 매도한 후에 IRP통장으로 지급이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irp로 이전을 하여야 하기에
기존이 있던 etf 등은 모두 매도후 이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모두 현금화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신청 시점으로 모두 매도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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