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면서 ETF를 사서 운영한 경우 퇴직할때 해당 ETF는 어떻게 정산되게되나요?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면서 증권사에서 ETF를 사서 운영한 경우, 퇴직할때 IRP를 만들고 그 IRP계좌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넣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ETF를 모두 팔고 IRP에 넣어주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ETF의 상품은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셔서 '현물이전'을 요청하시게 되면 상품 그대로 이전이 가능하고 만약 현물이전이 아니라 현금지급 신청 방식이 되면 ETF를 매도한 후에 IRP통장으로 지급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