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회사에 퇴직금지급신청시에 꼭 지급형태를 '현물이전 신청'으로 해주시면 기존에 운용하고 계시던ETF상품을 그대로 개인형IRP통장으로 이전해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은행직원들이 습관적으로 의무이전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경리직원 분께서 퇴직금지급시에 의무이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은 해지되어서 현금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꼭 퇴직금 지급형태를 '현물이전 방식'으로 체크해서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