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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3.01.03

퇴직연금DC형 퇴직시 ETF상품 매도해야되나요?

지금 직장에서 퇴직연금 DC형 인데요

입금되는데로 ETF매수중입니다.

만약 퇴직하게되면 ETF매도 후 그 금액을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해도 ETF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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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회사에 퇴직금지급신청시에 꼭 지급형태를 '현물이전 신청'으로 해주시면 기존에 운용하고 계시던ETF상품을 그대로 개인형IRP통장으로 이전해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은행직원들이 습관적으로 의무이전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경리직원 분께서 퇴직금지급시에 의무이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은 해지되어서 현금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꼭 퇴직금 지급형태를 '현물이전 방식'으로 체크해서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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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퇴직하시게 되면 회사가 운용되던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현금 지급해야하므로(* 현물 지급 X) ETF를 그대로 이어서 받으실 수는 없고, 현금화 하시어 님의 IRP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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