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IRP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입금된다고 들었 습니다.
궁금한 점은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매수했던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IRP 계좌로 퇴직연금액이 들어오고 난 후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이전 프로세스는 보유한 상품을 현금화 하여 그 금액을 dc에서 IRP로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DC와 IRP 사업자(금융기관)가 동일한 사업자라면, 현물이전을 요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 이전의 경우 현금화 하여 보통 이전합니다.
따라서 DC형 운용사와 IRP 운용사가 동일하다면, 동일 운용사이므로 현물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용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입금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가입자가 설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봉의 1/12로 나누어 계산하고 DC형의 경우 퇴직금 운용계좌를 은행에서 납부하여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퇴직연금 안에서 임의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IRP 계좌로 이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매수했던 상품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금액 그대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