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당시에 지급 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당시에 지급 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보험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지급액을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보험
계약당시에 지급 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보험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지급액을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