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by건 수입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개인-개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숨고, 크몽, 탈잉, 클래스 101 등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작은 개인이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발행조차 할 수 없을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직원,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