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한 부부의 사례를 봤는데,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을 챙겨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주변에서도 보면 막대한 채무로 인해서 처 앞으로 재산을 다 옮겨놓고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20년 이상 혼자 살고 있고

늙어서도 같이 살 마음이 없다고 아내가 그랬다고 하네요. 이처럼 위장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합치지 못하고 각자 남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이혼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 이혼을 한 후에 당사자가 별거하며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라며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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