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졸혼을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특히 요즘에는 아내가 20년 이상 살고 갱년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졸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졸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만 안했지 남처럼 사는 건데 나중에 재산분할 시 불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진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재산이 늘어나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졸혼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것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졸혼으로 따로 생활한다는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따로 생활을 한 기간 동안에서 공동생활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