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걸어가고있는데. 뒤에서자전거를타고오는. 초6학년학생에게충돌. 사고가있었습니다. 팔부분을부딪히고. 손에들고있던휴대폰이날아가떨어져파손. 되었습니다. 지금팔도아프고. 핸드폰이깨져서. 힘든상황인데. 어제신고는안한상태입니다. 그쪽부모와통화시보상해준다고했는데. 제가다쳤다고말해도자기자식만걱정하는사람이였습니다. 이럴때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어떻게해야하는지.
: 일단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의 과실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보험이 없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등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행히 부모가 모든 손해를 보상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나 아닌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수리비와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상대 부모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