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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임차 상가에 일반개인사업자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

기존에 음식점업을 운영하고있는 임차한 상가에(현재 운영 중)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쿠팡스토어)의 주소지로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또는 "추가 업종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이 추가 허용되는지 임대인(건물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현 주소(음식점 주소)로 통신판매업(쿠팡스토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와 별도로 추가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 새로 등록 필요).

    음식 판매 업소에서 보관/포장/배송되는 상품이 음식이 아니고 일반 상품(비식품)인 경우에는 위생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배송)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식품판매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