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 사업자 등록증에 온라인 사업 추가
조그만 상가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증에 부사업으로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상가 세입자와 사업장이 같은 주소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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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신청/정정을 하여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 등은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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