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실 진상고객 인가요?
안녕하세요.제가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8월 4일날 예약을 하고 미용실에 갔습니다.미용실에서 한 실장님이 제 머리를 컷트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뷰에서 작성했던거 처럼 저 한테 응대를 했습니다.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리뷰를 썼죠...그러고 30분뒤에 실장이 다짜고짜 전화와서 리뷰보고 사과를 하는거에요.머리카락은 괜찮냐 뭐 등등 물어봤는데 화가나서 그냥 다 괜찮다고 하고 빨리 끊었죠....그러고 이 일은 원장님이랑 얘기 해야 할거같아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원장님이 읽기전에 실장님이 메세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과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좀 그런데 리뷰를 지워돌라하는 부분에서 리뷰 지우기도 싫고 더 화가 났습니다.리뷰때문에 사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않지운 상태구요!
그담날 실장님이 리뷰에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과하는건 마음이 좀 풀리는데 "대부분 남자고객님들이 시원한 물을 선호하신다"라고 되어있는부분이 이해가 않가네요.아무리 똑같은 남자라지만 그 사람의 두피상태나 두피가 예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바로 찬물을 끼얹고 샴푸하고 하는 행동이 맞는가 싶어요.그리고 다음에 방문을 해돌라 하는데 누가 가고싶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쯤에 원장님이 연락이왔습니다.
무척 화가나 있는 상태이구 원장님이 어떻게 하면 화를 풀 수있냐 물어보길래 저는 환불요청을 당당하게 했죠.제가 지금 이런상황까지 올줄 몰라서 머리카락 사진을 못찍었는데 너무 대충 자르셔서 뻗침 현상이 있었습니다.집에서 가위로 다듬는 다고 사진을 못찍어 뒀습니다.환불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구요.저렇게 디엠으로 말이 오가다가 영수증 얘기가 나왔습니다.카드단말기가 하루지나면 환불 못해드린다고도 말씀하시구요..영수증이 있어야 해준다.지참해서 매장와서 환불받아라고 하시는데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그러고 읽고 씹으셨다가 결국에는 차단한거 같은데 이 경우는 환불어떡해 받아야하나요??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하게되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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