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정지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 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확한 벌금 액수는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 유무,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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