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경미해 임시면허기간동안 타고다니다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임시면허기간으로 행정처분전이라면 이는 면허소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면허 기간에 해당되어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