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놀고파파
놀고파파

음주운전 차량파손 후 미수리 이후 단독사고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경미해 임시면허기간동안 타고다니다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 우선, 임시면허기간으로 행정처분전이라면 이는 면허소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면허 기간에 해당되어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