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차량파손 후 미수리 이후 단독사고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경미해 임시면허기간동안 타고다니다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 우선, 임시면허기간으로 행정처분전이라면 이는 면허소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면허 기간에 해당되어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경미해 임시면허기간동안 타고다니다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 우선, 임시면허기간으로 행정처분전이라면 이는 면허소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면허 기간에 해당되어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