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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말46
밝은말4623.09.10

연금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시 퇴직연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연금 수령시 월 1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세 납부 개상이 된다고하는데 연금 수령에 퇴짇 연금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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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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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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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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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월 수령이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소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퇴직연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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