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 수령시 월 1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세 납부 개상이 된다고하는데 연금 수령에 퇴짇 연금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월 수령이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소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퇴직연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