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1200만원초과의 경우 15%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2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기준금액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받을 때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떼이고 입금되며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