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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23.12.31

개인연금 받는금액이 많을경우 소득세가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보험사 등의 사보험으로 200만원 정도 매달 수령한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 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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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1200만원초과의 경우 15%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2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기준금액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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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받을 때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떼이고 입금되며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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