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세울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70세 미만인 경우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5%
2.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80세 미만인 경우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4%
3.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80세 이상인 경우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
다만, 종신으로 연금수령 신청시에는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1.01. 이후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