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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1

개인 연금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 연금에 부과되는 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하게되면 종합과세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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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세울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70세 미만인 경우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5%

    2.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80세 미만인 경우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4%

    3.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80세 이상인 경우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

    다만, 종신으로 연금수령 신청시에는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1.01. 이후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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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금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율인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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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개인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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