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로 처벌하는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성매매를 하게 되면...
일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자유 의사에 기인한 성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
.
1.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2. 이런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경우는 없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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