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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1

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성매매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매매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해도 강제적인 성격을 띄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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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성매매강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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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매매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처벌받지 아니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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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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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업주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 4. 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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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여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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