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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주차 현금수입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인데 수입발생일 몇일 이내 발급해야되나요?
보통예금으로 받아도 발급해야 되나요?
만약 발급일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래도 발급한다고 하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똑같고 일자만 기간지난 발생일로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초보경리라 헷갈립니다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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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일 이내 발급해야 하지만 시기가 지났다면 현재 날짜로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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