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토해 내야 되는 세금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토해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있다면 이런 것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할로 납부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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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회 분납을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2월, 03월, 04월에 3회에 걸쳐
세액 분납을 회사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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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회사 쪽과 이야기 나눠서 나눠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쪽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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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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