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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30

연말정산으로 토해 내야 되는 세금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토해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있다면 이런 것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할로 납부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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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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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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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회 분납을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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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2월, 03월, 04월에 3회에 걸쳐

    세액 분납을 회사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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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회사 쪽과 이야기 나눠서 나눠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쪽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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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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