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2월, 03월, 04월에 3회에 걸쳐
세액 분납을 회사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