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다정한뜸부기263
다정한뜸부기263
21.12.09

부동산관련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A오피스텔 (아내명의) : 17년 6월 분양계약 , 20년 12월 주임사등록 (공시지가 1억미만)

B아파트(아내명의->공동명의) : 19년 2월 분양계약 후 5월 공동명의 변경, 22년 2월 등기예정(분양가:4.6억, 현시세8억)

C오피스텔(아내명의) : 21년 10월 분양계약 , 24년 등기후 증여가능 (분양가:4억)

주택구매현황이 위와 같을경우,

아내의 추후 종부세 절감을 위해 C오피스텔을 24년에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싶을때,

아내가 3주택자로 24년에 시세가 6억으로 올랐다는 가정하에

아내가 등기시에 취득세 4.6%를 납부하고

등기 후 증여시 6억의 50%인 3억원 증여 취득세가 12%로 계산되어 36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그냥 현상태로 그대로 두고.. 종부세가 크지않을꺼같은데..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B아파트 현시세 8억의 50% 지분마저 등기전 남편명의로 증여하게되면.. 4억의 12% 납부를 해야하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로서 20.08.12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