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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잠자리187
피스텔(84 6억이하)
17년7월분양권계약(비조정)
20년9월취득(조정)
21년6월 주임사등록일 때
18.9.14후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합산과세+양도세 중과 기준일때
분양권계약인 17년과 완공등기란 20년 중
언제가 취득기준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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