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조건 중에서 발언자가 고의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요, 발언이 퍼진 경로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허위사실을 퍼뜨렸더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사실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여기 법률 탭에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