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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까마귀35
선량한까마귀3523.04.06

의도적무시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관리자가 눈에 보일정도로 없는사람 취급합니다

몇가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면

1. 업무관련 내용전달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고

일부 사람에게만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도 트러블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구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지시,본인은 들은이야기가 없어서 내용전달하면 관리자는 다 전달했다고 함)


2. 같이 일하는 동료가 미출근시 업무진행을 어떻게

할것 인지 이런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아 작업자가

관리자에게 업무진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이구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기 싫어서 무시하는것으로 느낌)


더 있지만 2가지 상황을 봤을때 의도적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장내 괴롭힘 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건 최근에 의견충돌이 한번 있었던

이후 부터 입니다

저한테는 말을 아예 걸지 않아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구요

만약 직장내 괴롭힘 이라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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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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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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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일단, 해당 상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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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도적 무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하시고, 조사를 안 하거나 덮으려 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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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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