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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3.03

알바 주임이 싸가지 존나없네 발언을 하여 일을 하기 싫어졌는데 오늘 일한거 까지 요구 항수없나요

폰을 근무표 보느랴 잠시 본거 가지고

뒤에서 지칭도 안하고

불러놓고 왜 개 무시하면서 가냐고

그래서 전 바로 대답 드렸는데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 드렸는데,

싸가지 없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근무자들 앞에서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알바주임이 싸가지 없네 라고 발언

하였는데

일하기 전이라 그런데

오늘 일을 이 발언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서

일을 하기가 버거운데 오늘 하루 일당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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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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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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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노동법 이외의 사안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둬도 일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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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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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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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모욕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루 일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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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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