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가 형령을 일삼아 들통나서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을 약속한 날 변제 하지도 않고 통장
법인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횡령한 사실이 없다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인대표는 앙심을 품고 법인통장을 새로발급 받아 대주주인 질문이 통장내역을 열람 할수 없습니다
형사적 조취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