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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법인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횡령한 사실이 없다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인대표는 앙심을 품고 법인통장을 새로발급 받아 대주주인 질문이 통장내역을 열람 할수 없습니다
형사적 조취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질문자님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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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적 조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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