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먼저 증여받은 이후 아버지의 유고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현금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10억원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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