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4억 5천의 현금을 증여받았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5천만원이 약간 더 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총 액수는 5억이 넘으니 증여세 구간을 한 단계 넘어서게 되나요? 아니면 현금만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