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먼저 받고 이후에 부동산을 별도로 물려받았을 때 증여세는 합산되나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4억 5천의 현금을 증여받았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5천만원이 약간 더 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총 액수는 5억이 넘으니 증여세 구간을 한 단계 넘어서게 되나요? 아니면 현금만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목이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해당 증여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후 받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존재하여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5억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고, 5천만원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이 되나, 상속세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이미 4.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먼저 증여받은 이후 아버지의 유고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현금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10억원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