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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26

양방향 교차로에서 다른차량을 비켜주었는데도 차를 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양방향 교차로라서 앞에 오는 차량을 옆으로 좀 비켜주었는데도 블구하고 제차를 친다면 이건 과실이 엄덯게 나뉘어 지는 건가요? 제 차는 멈춰있단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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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양방향 교차로에서 멈춰 있던 차량을 앞에서 오는 차량이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뒷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멈춰 있던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오는 차량은 뒷 차량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