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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극락조127
순한극락조12721.06.06

교차로와 횡단보도 차선변경 과실비율?

1차로로 직진 중에 2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교차로가 시작되는 실선과 정지선, 횡단보도에서 깜빡이를 두 번? 세 번? 깜빡이고 차선변경을 할 경우 양보 안해주면 과실 잡히나요?

상대차량이 첫번째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제가 크락션을 울려서 피했고 교차로가 끝나는 횡단보도에서 다시 차선변경을 하다 제 차 조수석 앞바퀴 휀더와 상대차량 운전석 뒷바퀴가 충돌했습니다.

두번째 차선변경을 할 때 이미 제 차랑 절반정도가 물려있었는데 밀고 들어와서 제가 다시 크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충돌했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공업사 처리하려하길래 무조건 보험접수 해달라고해서 양쪽 보험사에 사고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멈출 줄 알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안 피했다면서 제 과실 10프로를 잡습니다.

상대방은 어쨋든 법규위반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곳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거고 심지어 두번째 차선변경 할 때는 사이드미러나 숄더체크도 안 하고 들어온것같고 깜빡이 미점등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까지 가도 제 과실이 잡히나요?

주변에서 양보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내 마음이고 상대방은 차선변경할때 뒷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하는데 무조건 제 차가 멈출 줄 알고 밀고 들어온건 잘못됐다, 그리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차선변경은 위반이므로 상대가 100프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깜빡이를 켰을 때 양보해주었으면 안 날 사고였는데 왜 양보를 안해줬냐, 양보를 안해줬기때문에 과실 잡힌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 남깁니다.

근데 제가 양보를 해주었으면 안 날 사고였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차와 버스 피해가려고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만 안했다면 안 날 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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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등에 대한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선등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 변경할 경우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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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변경은 가능하며 질문자님 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과실비율이 7대3 정도라면 교차로내에서는 진로변경을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9대1 의 과실을 적용받으신 듯 보입니다.

    충돌한 부분을 봤을때 변경차량이 어느 정도 진입이 된 상태라 그렇게 적용받은 듯 보이고 무과실 적용받으시려면 상대방이 깜박이 켜지도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10프로 때문에 소송진행하신다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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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선이 시작되거나 종료하는 시점 등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점으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주행하는 도로로 들어 올것임을 미리 인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 비율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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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크게 과실이 잡히지만, 질문자님이 이를 예상하고도 피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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