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순한극락조127
순한극락조127
21.06.06

교차로와 횡단보도 차선변경 과실비율?

1차로로 직진 중에 2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교차로가 시작되는 실선과 정지선, 횡단보도에서 깜빡이를 두 번? 세 번? 깜빡이고 차선변경을 할 경우 양보 안해주면 과실 잡히나요?

상대차량이 첫번째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제가 크락션을 울려서 피했고 교차로가 끝나는 횡단보도에서 다시 차선변경을 하다 제 차 조수석 앞바퀴 휀더와 상대차량 운전석 뒷바퀴가 충돌했습니다.

두번째 차선변경을 할 때 이미 제 차랑 절반정도가 물려있었는데 밀고 들어와서 제가 다시 크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충돌했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공업사 처리하려하길래 무조건 보험접수 해달라고해서 양쪽 보험사에 사고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멈출 줄 알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안 피했다면서 제 과실 10프로를 잡습니다.

상대방은 어쨋든 법규위반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곳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거고 심지어 두번째 차선변경 할 때는 사이드미러나 숄더체크도 안 하고 들어온것같고 깜빡이 미점등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까지 가도 제 과실이 잡히나요?

주변에서 양보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내 마음이고 상대방은 차선변경할때 뒷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하는데 무조건 제 차가 멈출 줄 알고 밀고 들어온건 잘못됐다, 그리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차선변경은 위반이므로 상대가 100프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깜빡이를 켰을 때 양보해주었으면 안 날 사고였는데 왜 양보를 안해줬냐, 양보를 안해줬기때문에 과실 잡힌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 남깁니다.

근데 제가 양보를 해주었으면 안 날 사고였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차와 버스 피해가려고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만 안했다면 안 날 사고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