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신규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시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비용이 나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