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신규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시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비용이 나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권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인테리어비용은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