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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시 발생한 권리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등 비용처리

간이과세자로 신규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시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비용이 나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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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권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인테리어비용은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