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보증금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자
상가 월세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보증금 2000/월세 130 인데
월세에 대한 부가세 13만원은 매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보증금 2000만원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개념이 없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세무 상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차계약서 이외에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예금이나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와 이체증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증금은 지급했다가 추후 계약만기시 돌려받는 것으로 비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산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구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의 통장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회계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랑 이체영수증정도 구비하고 계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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