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자
상가 월세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보증금 2000/월세 130 인데
월세에 대한 부가세 13만원은 매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보증금 2000만원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개념이 없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세무 상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차계약서 이외에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