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2달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정상유지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한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 중이였던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가 되었다면
이또한, 보험사의 고객관리 소홀을 문제삼아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는 고객관리비용 목적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는 받으면서 기본적인 유지와 관련된 안내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강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활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수 있으니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