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몇 달 못 내면 해지되나요?
제가 보험을 자동이체 해 놨었는데 저번 달 보험이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됐는데요 혹시 보험은 몇 달치 못 내야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분 미납시 연체
2회분 미납시 익월부터 실효 입니다.
미납해지는 보험사에서 납입독촉최고장을 본인에게 고지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납해지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동안 안내도 유지 됩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잔액관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면 보험회사에서 문자 계속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치를 못내면 유예가 되구요
2달치를 못내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해지는 계약자 본인이 해야 되는거구요
해지와 똑같은상태를 보험회사에서는 시효라고 합니다2년치가 넘어가면 시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라기 보다는 두다루연체되면 효력이 실효되세요..
실효되도 부활도 가능하세요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부시 두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기간동안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달이상 미납이 유지된다면 실효상태가되고 보장은 어렵게됩니다. 또한 해지도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마다 정확한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간 납입을 못하면 3개월 째부터 실효가 되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두달치 내지않으시면 실효되는데요(실효후부활가능성있음)
실효전에 통지가 오실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이상 미납시 그 보험은 해지처리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미납되지 않게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못내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 1년안에 부활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실효된 보험 부활한다고 하고 밀린 보험료내면 바로 부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은 몇 달치 못 내야 해지가 되는 건가요?
: 보통은 계속보험료가 2회 미납시에 보험에 해지가 됩니다.
다만, 해지시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을 계약자에게 고지하고 일정기간내에 납입할 것을 촉구하고 해당 기간내에도 미납이 되게 되면 해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까진 보험유지(미납상태)
3달 부터는 '실효'
3년 부터는 '해지' 됩니다.
실효 = 보장 못받고 부활은 가능합니다
해지 = 아예 보험 사라집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분이 미납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태부터 보상ㅈ은 볼 수 수가 없습니다 한달분이라도 납입하싱션 부활이 됩니다 실효가 된후 부활을 할려면 지연체이자와 밀린보험료를 납입ㅎㆍㅁㅘ 괴지도 다시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부는 2개월 연체시 보장이 실효되며 실효된계약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보장됩니다. 보험료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임의로 해지 할수 없으며,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 수행없이 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시 해지가 되며 해지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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