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맞추어야 할까요?
근무기간이 15개월 입니다
1년 지나면 연차수당이 15개 추가로 더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준의 연차수당금액으로 15개를 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연차수당 금액이 다르고
25년 연차수당 금액이 다른데
어느 기준 금액으로 15개를 돈으로 줘야 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예: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5.12.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얀차수당이 발생한 날(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