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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벌잡이21
특출난벌잡이2121.01.08

연차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1년 근무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4월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4월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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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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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1월 1일 부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다음해 1월 1일이 되는 때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되고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갱신된 연차 휴가를 근거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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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인 경우 월 만기시 1일입니다. 4월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2개입니다.

    다음해 4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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