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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중 한명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의를 올려도 되는지 공동사업자 둘 다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경우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명의를 계약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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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진행한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2명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