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낸경우..
상가를 임차하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낸경우..
이런경우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사업자등록이 등록되나요?
근저당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듯이
임차인이 상가주소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상가 등기부등본에 임차같은 사항이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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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 등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법인 설립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법인 설립 사항이 등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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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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