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 등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법인 설립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법인 설립 사항이 등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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