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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바로지금
그냥해바로지금23.03.13

부동산 매매시 세금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억2천 정도의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계산기 활용해서 대략 확인했고

그 외에 세금 등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나가는지 비용은 대략 얼마를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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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전용면적 및 가액에 따라 1.1~3.5%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3) 법무대행비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4) 대법원 수입증지대

    5) 대한민국 인지세 : 매수가액에 따라 2만원 ~35만원

    6) 중개수수료 : 매매가액의 0.6% 이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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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법무사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있으며

    국민주택채권할인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도 주지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여 할인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할인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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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법무사에게 등기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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