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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웜뱃68
헌신하는웜뱃68
20.07.17

쌍방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얼마전 아들래미가 옷갈아 입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온몸에 멍 투성이더라구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맞은 것 같습니다. 암만 물어도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학급친구 한명을 때려서 안경이 부러지고 눈에 심한 멍이 들며, 실핏줄이 터졌다 하네요.

학생 부모측에서 병원비. 안경 수리비 + 피해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그동안 그친구에게 맞아 왔고, 참다가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간 맞아온 시간이 오래 된것 같은데요, 어쨋든 안경은 부서진게 맞으니 안경 값은 물어줘야한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도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학폭 신고도 할까 생각중인데요.

쌍방 폭행이 이뤄진거니 저도 책임은 줘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비율로 책정이 될까요..?? 아들도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걸 입증하려면 진단서를 미리 떼어놓는게 좋나요? 효과적인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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