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탑층누수 보험보상후 수리전 다시 누수발생했을때 다시보상청구한가요?
질문과 같이 구축 박공지붕 아파트 탑층 매수후 약 8년동안 4-5번의 같은곳, 다른곳 누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1~2번은 수선충당금에서 처리했고 최근의 누수는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상까지 누수후 4~5개월 가량 소비되어 보상받은후 계절이나 아이입시등으로 공사를 못하는 있는 시점(1년지나지않음)에 재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정 상태가 말도 아닌데 옥상 전체 방수공사후 2군데 발생중 작년 보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옥상방수 후에도 누수가 나타나는데 원인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누수로 비만 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보험보상 받은 천정 누수분 공사는 못했지만 재 누수후에 대해 다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또한 반복적인 누수부분에 대해 아파트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누수로 인해서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을 하여 그 원인상의 과실 등이 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수 탐지 등을 통하여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