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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이스탄불23.03.13

계약이행연기시 계약취소가능한지요

토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5프로를 받고

중도금 10프로 받은후 잔금은 일괄 받기로 했으나 제3자가 해당토지에 가처분이 들어와 법정공방으로 2년을 소비한후에 대법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이후 토지 계약자가 잔금을 미루며

자기도 선의의 피해자라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럴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요?

2년을 억지 소송으로 허비하고

또 잔금마져 언제 받을지모르는지라 애가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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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이행되었다면 쌍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잔금약정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이행준비를 마쳤음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시키고, 내용증명으로 계약잔금의 이행을 독촉 최고하고 그리하여 최종 계약불이행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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