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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연기시 계약취소가능한지요

토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5프로를 받고

중도금 10프로 받은후 잔금은 일괄 받기로 했으나 제3자가 해당토지에 가처분이 들어와 법정공방으로 2년을 소비한후에 대법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이후 토지 계약자가 잔금을 미루며

자기도 선의의 피해자라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럴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요?

2년을 억지 소송으로 허비하고

또 잔금마져 언제 받을지모르는지라 애가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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