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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천산갑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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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1

중도금 미지급시 최고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중도금날짜가

지났는데 미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도금을 입금을 안하냐라고 물으니

중도금을 못구한게 아니라 계약할때보다 시세가 떨어졌으니 떨어진 시세에 맞춰서 금액조정을 해달라고 하네요

물론 저는 응할 생각은 없고, 찾아보니 상당기간을 정해서 중도금 입금을 해달라는 최고 후에 계약해제통보를 하면서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몰취한다 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부동산 표준계약서입니다.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한다 뭐 이런 약정있습니다)

1. 보니까 잔금은 동시이행의무고 중도금은 특별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은 매수인의 선이행의무가 맞나요?

따라서 중도금 미지급을 사유로 채무불이행이란 것이 성립되어 위처럼 최고 후 그 때까지도 안들어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최고의 상당기한은 상황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위의 매수인은 중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 최고의 상당기간을 2-3일만 줘도 문제없을까요?

3. 만약 최고날짜가 지나서 계약해제통보를 한 이후에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한다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민법543조 해제권을 보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 매수인이 그냥 중도금 입금 후 저도 그냥 새로운 매수인 찾고 하느니 이대로 계약을 유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원래 계약데로 진행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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