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까지 넣은 상태인데 중개업자가 계약시 말했던 것과 부동산 상태가 너무 달라서 계약 파기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다 준것이 아니라 일부만 줬는데 여기에 대해 소송을 할까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계약금 돌려 받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님 일부 계약금 돌려 받지도 못하고 나머지 계약금도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받길 포기하고 취소하는 것이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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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는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금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급한 계약금까지 돌려받으려면 계약자체에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