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열쇠 잠금장치 감가상각
2005년에 Profalux 프랑스산 제품으로 해정이 어려운 열쇠 잠금장치를 현관문에 부착하였습니다
https://www.clef.fr/clefs-grappin-annat-35/grappin-annat-profalux-axira-87.html
이 사이트에 나오는 열쇠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실제로 방범 효과를 보았었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데요
부모님께 당시 13-14만원 정도를 주고 설치하였다 들었습니다
현재 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현관문 필름 부착과정 중 저희와 상의 없이 해당 잠금장치를 제거하였는데, 이를 분실하여 재설치가 불가하다합니다
현재 상태는 가장 아래의 현관문 손잡이 및 열쇠잠금장치만 그대로인 상태이고, 그 위의 도어락(약 10년 전 구매 당시 16만원 상당)은 건전지 커버 분실, 상기한 빨간원의 잠금장치는 저희와 상의없이 업체 측에서 제거 후 분실, 그 위의 방범 안전걸이는 제거된 상태, 사진에 나오지 않은 현관문 하단의 말발굽 문 스토퍼도 제거된 상태입니다
도어락은 전자제품이라 감가상각이 적용될 것 예상하였고, 업체측에서 어느정도 가치 하락된 신제품(5-7만원 상당)으로 교체해준다고 답변 들었는데, 상기했던 빨간원의 잠금장치는 해정이 어려운 열쇠제품이라서 감가상각이 크게 적용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은 브랜드(프로파락스)의 현재 구할 수 있는 제품은 16만원 상당의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정도로 보상받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의 제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이 수리가 가능한 물품이거나 교체가 가능하다면 시장 가격 등을 청구해보시고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따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제품의 가격 등을 손해의 범위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과 동급 제품의 중고가격 상당의 가격으로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품의 기능을 충족할만한 중고품의 가격이 없다면 돈으로 배상받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